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2024-03-06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93

1. 우리 대학에서는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12(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가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 인정 허가를 받으면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출석인정 승인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 > 수업진행관리 > 공적출석인정 관리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12(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3.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훈련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2.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 처리하거나 학업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포스터를 참고하시고,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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